작성 2026-10-19 · 수정 2026-10-20 · 보강 2026-10-20(재화·용역 가장 피싱의 거래정지 방안 추가) · 베리체 피해 기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현행 2026. 10. 2. 시행본)과 2026. 3. 31. 개정 법률(제21503호) 부칙, 같은 법 시행령(2026. 10. 1. 시행, 대통령령 제36729호)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등'으로 묶었습니다. 사기범에게 코인을 넘겼다면 그 코인이 들어간 거래소 계정도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절차를 거쳐 코인이나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 당한 코인 피해도 피해구제 신청 대상입니다(부칙 제2조). 다만 돌려받는 돈은 사기범 계정에 남아 있는 만큼이라, 신청은 빠를수록 의미가 큽니다.
보이스피싱범이 현금 대신 코인을 요구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검찰 조사 중이니 자산을 안전한 지갑으로 옮겨라", "수익 인증 뒤 출금하려면 코인으로 수수료를 보내라" 같은 요구입니다. 지금까지 이 법은 '자금을 송금·이체'한 피해를 중심으로 짜여 있어 코인이 거래소 사이를 오간 피해는 지급정지 대상인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빈칸을 법률 문장으로 메웠습니다.
| 조항 | 개정 내용 |
|---|---|
| 제2조 제1호 하목·거목 |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 |
| 제2조 제2호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는 행위 추가 |
| 제2조 제4호 다목 | '사기이용계좌등'에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 포함(계정 =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 |
| 제2조 제5호·제6호 | 법 이름이 '피해금'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 피해자산·피해환급자산 = 금전 또는 가상자산 |
| 제10조 제4항 | 돌려줄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거래소가 매도 후 현금으로 지급 가능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 기관에 매도 요청 가능 |
| 2026. 3. 31. 법률 부칙 제2조 | 가상자산 사기 정의(제2조 제2호)와 피해구제 신청(제3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 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 |
| 같은 부칙 제5조 | 지급정지(제4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계좌등이 지급정지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
💡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부칙 제1조, 2026. 3. 31. 공포)이고, 같은 내용을 받친 시행령 개정은 2026. 10. 1. 시행입니다. 법제처 현행 표시가 '2026. 10. 2. 시행'인 것은 그 뒤 한 차례 더 개정된 법률(제22047호)의 시행일입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피해구제 신청 | 코인을 보낸 내 계정의 거래소, 또는 사기범 계정이 있는 거래소에 신청(법 제3조 제1항) · 피해구제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급하면 전화·구두로 먼저 신청하고 3영업일 안에 서류 제출(시행령 제3조) |
| ② 지급정지 | 거래소는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해당 계정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법 제4조) · 다른 거래소·은행으로 넘어갔으면 그곳에 정보 제공·지급정지 요청(제3조 제4항) |
| ③ 채권소멸 공고 | 금융감독원이 명의인 채권의 소멸 절차 개시를 공고(제5조) · 남은 자산이 1만 원 이하인 계좌·계정은 공고 요청 대상에서 제외(시행령 · 환산금액 기준) |
| ④ 채권 소멸 |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 채권 소멸(제9조) · 그 사이 명의인 이의제기가 있으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
| ⑤ 환급 결정·지급 |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안 금융감독원이 환급 대상·금액 결정 → 거래소·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지급(제10조 제1항) · 피해 총액이 남은 자산보다 크면 피해 금액 비율로 나눔(제10조 제2항) |
정리하면 지급정지가 걸린 뒤 환급까지는 공고 기간 2개월에 결정 기간을 더해 보통 석 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 사이 "더 빨리, 전액 돌려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이 오면 2차 사기를 의심하세요. 이 절차는 거래소·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며, 대행 업체에 돈을 내야 움직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 경우 | 이유 · 대신 갈 길 |
|---|---|
| 쇼핑몰·중고거래에서 물건 값으로 보낸 돈 | 제2조 제2호 단서: 재화 공급·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대출 가장은 포함) → 카드 결제면 카드 이의제기, 그 밖에는 경찰 신고·1372 · 단, 거래정지는 2026-06-30부터 FIU 방안으로 112 신고 시 가능(환급 절차는 아님) |
| 피해 전부를 이미 배상받음 | 환급 대상 아님(제11조 제1호) |
| 그 사기로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공범으로 가담 | 환급 대상 아님(제11조 제2호·제3호) · 계좌나 계정을 빌려준 사람은 오히려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 |
| 사기범 계정에 남은 자산이 없음 | 환급은 남은 자산 범위 안에서 이뤄짐 →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절차는 별개(제12조) |
💡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해 남의 계정을 묶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제11조의2)도 이번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제도가 넓어진 만큼 신청 요건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원화 계좌로 보낸 피해는 같은 법의 기존 절차대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투자 리딩방에서 시작된 피해는 리딩방 환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제2조 제1호 하목),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을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정합니다(제2조 제4호 다목). 따라서 피해자는 거래소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그 계정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금전 또는 가상자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에 남아 있는 자산 범위에서 환급되며,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 금액 비율로 나눕니다(제10조 제2항).
2026. 3. 31. 개정 법률 부칙 제2조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제2조 제2호)와 피해구제 신청(제3조)에 관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지급정지에 관한 개정규정(제4조)은 법 시행 이후 해당 계좌등이 지급정지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5조),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사기범 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환급자산은 금전 또는 가상자산입니다(제2조 제6호). 지급할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그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 기관에 매도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10조 제4항, 시행령 2026. 9. 29. 신설 조항).
아닙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합니다(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물건을 판다며 돈을 받은 쇼핑몰·중고거래 사기는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 이의제기, 그 밖에는 경찰 신고와 1372 소비자상담 경로를 따릅니다.
다만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거래정지는 따로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종 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이 시행돼, 노쇼·구매대행 사기처럼 거래를 가장한 피싱 의심계좌도 112 신고 뒤 금융회사가 먼저 7영업일 정지합니다. 경찰 확인과 FIU 검토를 거치면 30영업일 더, 경찰 요청이 있으면 한 차례 더 연장됩니다(특금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조치 · 법률이 아닌 시행 방안이며 특금법 개정은 추진 중). 이 정지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배상은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따로 구합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코인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2026-10-19)
다른 분야의 환불·위약금 기준은 분야별 기준 총정리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