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09-30 · 베리체 피해 기록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2026-09-18)·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정보·공개된 표기 정보에 근거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사업자의 위법을 단정할 목적이 아닙니다.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상호 표기 '플디')가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로 공표됐습니다. 2026년 1~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이 102건, 그 가운데 75건(73.5%)이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장 주소로 보낸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고, 인천광역시청과 검단구청이 2026년 9월 2일 등록 주소지를 방문한 결과 사업자는 이미 퇴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단구청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에는 이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지금도 "정상"으로 남아 있고, 베리체가 공표 이후에 직접 확인해 보니 사이트는 정상적으로 접속되고 주문 화면도 작동합니다. 공표가 영업을 멈추게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공식 공표 (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 배송·환급 지연 피해 주의」(배포 2026-09-18 · 공공누리 제0유형). 공표문은 업체를 "플라이데이(플디, flyday.co.kr)"로, 도메인까지 함께 적시했습니다. |
|---|---|
| 피해 규모 (공표 기준) | 2026년 1~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102건. 이 가운데 73.5%(75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음. |
| 피해 유형 (공표 기준) | 배송 지연 등 계약불이행 48건(47.0%) · 청약철회 관련 37건(36.3%) — 이 둘이 전체의 83.3%. 부당이득 11건(10.8%), 기타 6건(5.9%). |
| 월별 추이 (공표 기준) | 1월 14 · 2월 3 · 3월 13 · 4월 13 · 5월 14 · 6월 23(정점) · 7월 18 · 8월 4. 첫 민원은 2025년 12월에 접수됐습니다. 월별 미해결율은 61.5%~100% 사이이고, 2월은 접수 3건이 전부 미해결이었습니다. |
| 주소지 실사 (공표 기준) | 소비자원이 사업장 주소로 보낸 피해구제 접수통보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 인천광역시청과 검단구청이 2026년 9월 2일 등록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사업자는 이미 퇴거한 상태였음. 검단구청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 진행 예정. |
| 통신판매업 신고 (공정위 조회) | 운영상태 "통신판매업신고"(정상) · 신고번호 2024-인천서구-2246 · 신고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 최초 신고 2022-07-11. 그런데 사이트 화면에는 옛 번호 "제2022-고양일산서-0986호"가 걸려 있고, 공정위에 등록된 판매 도메인은 쇼핑몰 주소가 아니라 결제대행사의 결제 페이지 주소, 등록 이메일도 사이트 표기와 다릅니다. |
| 사이트 상태 (직접 확인) | 공표 이후 조회 결과 도메인 flyday.co.kr 정상 응답(3회 반복 확인). 신상품 할인 배너, "실시간 주문 급상승" 영역, 회원가입 적립금 안내, 당일출고 표기 상품이 모두 작동합니다. |
| 공지 게시판 (직접 확인) | 공지사항 최신 글이 2022년 7월 1일. 그 뒤로 4년 넘게 새 공지가 없습니다. 배송 지연에 대한 안내는 한 줄도 없습니다. 반면 배송문의 게시판에는 2026년 9월까지 문의가 계속 올라옵니다. |
💡 파는 쪽 화면과 응대하는 쪽 화면이 따로 움직인다는 점이 이 사례의 특징입니다. 상품 페이지는 매일 갱신되는데 공지는 2022년에 멈춰 있습니다. 고객을 향한 기능만 꺼진 상태입니다.
공표문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 사이트 화면 맨 아래를 나란히 놓으면 이 쇼핑몰의 시간이 드러납니다.
시작은 2022년입니다. 7월 1일, 사이트는 영업 양수도를 공지했습니다. 기존 운영사가 쇼핑몰을 '플디'에 넘긴다는 내용이었고, 그때 양수자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였습니다. 열흘 뒤인 7월 11일 통신판매업 신고가 들어갔고, 그래서 신고번호가 "제2022-고양일산서-"로 시작합니다.
지금 공정위 조회에서 보이는 번호는 "2024-인천서구-2246", 신고기관은 인천 서구, 사업장은 인천 서구 당하동입니다. 번호 앞자리로 보면 2024년에 사업장을 인천으로 옮기며 신고도 함께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이트 화면에는 여전히 2022년 고양 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2년 전에 바뀐 것을 화면은 아직 모릅니다. 공지 게시판이 2022년에 멈춘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2일, 인천광역시청과 검단구청이 그 인천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사업자는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소비자원이 같은 주소로 보낸 통지서도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고는 정상으로 살아 있고, 신고된 주소에는 아무도 없고, 사이트는 옛 신고번호를 건 채 주문을 받습니다. 물건을 돌려보낼 주소는 또 따로 — 경기 남양주와 서울 성동구입니다. 서류와 화면과 현실이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려한 후기 대신 화면 맨 아래를 보는 게 빠릅니다. 이 쇼핑몰에서 실제로 확인된 항목들입니다.
소비자원도 같은 지점을 짚었습니다 —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을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에 주의하라". 카드로 결제하면 물건이 오지 않았을 때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계좌이체는 되돌릴 경로가 사실상 없습니다. 할인폭이 그 차이를 메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 공지사항 게시판의 최신 글 날짜. 이건 30초면 확인됩니다. 상품은 오늘 올라왔는데 공지가 몇 년 전에 멈춰 있다면, 그 사이의 시간은 아무도 응대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1. 결제 수단부터 확인하세요.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물품 미배송·계약 불이행 사유로 이의제기(차지백)를 문의하세요. 업체 환불 대기열과 카드 차지백은 별개의 경로입니다. 업체 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카드사 절차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기록을 먼저 저장하세요. 주문 내역, 결제 내역, 배송 조회 화면, 문의 글과 답변(또는 답변이 없다는 사실)까지 캡처해 두세요. 사이트가 닫히면 화면은 사라지고 캡처만 남습니다.
3. 1372에 접수하세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소비자원이 이미 이 쇼핑몰을 공표했다는 사실을 함께 말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금액과 정황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ecrm.police.go.kr, 국번없이 182)까지 진행하세요.
4. "환불받아 드립니다"는 거르세요. 폐쇄되거나 공표된 쇼핑몰 이름을 검색하는 사람은 대부분 피해자이고, 그 검색 결과에는 회수 대행 광고가 쌓입니다. 착수금을 먼저 요구하면 2차 사기입니다.
아닙니다. 판정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고 이 리포트가 그것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기 기록한 것은 세 가지 사실뿐입니다 —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예방주의보로 공표했고(102건 중 75건 미해결), 관이 등록 주소지에서 사업자를 찾지 못했고, 그 뒤에도 사이트는 주문을 받고 있다는 것.
공표는 영업을 중단시키는 처분이 아닙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속되니까 괜찮다"는 판단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해결 민원이 75건 쌓인 상태에서 주문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 위험합니다.
추가 제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정정 요청은 연락처 페이지로 보내주세요. 근거가 확인되면 신속히 반영하며, 업체 측의 소명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플라이데이(플디) 배송·환급 지연 공표 리포트 2026」, https://veriche-report.kr/flyday
공식 통계 원본은 오픈 데이터셋(CSV·JSON)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